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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계3동 월계헬스케어 센터내 복지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등 초본 인감증명 발급업무를 오늘부터 개시 하였다. 20009년 동 통페합에따라 월계4동 일부가 월계3동으로 편입되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였다. 이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 하였으나 민원중 지문인식이 필요한 주민등록 등 초본 세대열람 및 인감증명 발급업무 등은 무인발급기로 발급되지 않아 민원이 계속 되었었다. 노원신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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